.판례속보.[대법원 2014. 9. 25. 선고 주요판례] 정보공개와 제소기간 기산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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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9. 25. 선고 주요판례] 정보공개와 제소기간 기산점 사건

 

2014두8254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처분서의 송달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처분서를 확인한 경우 그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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