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9. 4. 선고 주요판례]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경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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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9. 4. 선고 주요판례]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경합 사건

 

2012두5688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1.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한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경합하여 병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합 범위(=동일한 금액 범위), 2.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징수권이 소멸하는 범위◇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제4항, 제5항(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73조에 해당한다)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하게 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변상금 부과·징수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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