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9. 4. 선고 주요판례]가압류 유보공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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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9. 4. 선고 주요판례]가압류 유보공탁 사건

 

2012다65874 부당이득반환 (사) 파기환송

◇가압류 유보공탁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시기◇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상 화해·조정이 성립되거나 또는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그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 등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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