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9. 4.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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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9. 4.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9. 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7437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 등 (다) 상고기각

◇자동차배출가스와 원고의 질환 간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는지 여부(소극)◇

2011다13463 건물등철거 (아) 파기환송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 매수인이 위 지상권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1다51540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가 그 시행 후 그 부칙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 대표권 제한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방법◇

2012다65874 부당이득반환 (사) 파기환송

◇가압류 유보공탁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시기◇

2012다204808 보험금 (나) 파기환송
◇인보험에서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한정 무효)◇

2013다3576 부당이득금 (다) 상고기각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2013다29448 손해배상등 (나) 상고기각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그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어 회생채권의 신고를 통해 권리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회생채권이 실권된 경우, 관리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13다60661 사해행위취소등 (사) 상고기각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관련하여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받을 금액과 이를 공제한 피보전채권액 산정의 기준시기◇

2013다66966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차) 상고기각

◇1.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내지 며느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내지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3다204140(본소), 2013다204157(반소) 회원보증금반환채무 부존재확인, 회원보증금반환 (바) 파기환송
◇정리계획안에 미신고 권리의 효력을 존속하는 조항을 두었고 법원이 그 정리계획을 인가하여 그대로 확정된 경우,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미신고 권리에 관하여 회사가 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3마1998 신용보증통지가처분 (마) 재항고기각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부실징후기업에 신용공여를 하기로 의결하고 부실징후기업과 위 의결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이나 부실징후기업이 다른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위 의결에 따른 신용공여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13도7572 의료법위반 (사) 파기환송

◇의사의 행위가 한방 치료행위인 침술행위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사의 행위가 IMS시술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이 침술행위의 실질을 가지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사례◇

2014도84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타) 파기환송

◇장애인을 집으로 유인한 다음 성교행위 등을 한 것이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2두5688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1.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한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경합하여 병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합 범위(=동일한 금액 범위), 2.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징수권이 소멸하는 범위◇

2012두2802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1. 주택보다 상가 면적이 큰 겸용주택을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중 종전 겸용주택의 상가 비율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법, 2. 신축주택 중 종전 겸용주택의 상가 비율 부분의 보유기간에 종전 겸용주택의 상가 보유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소극)◇

2013두123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2014두267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산지전용허가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이 요구되는데 산지의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을 정한 산림청고시의 해석◇

2012므1656 이혼등 (나) 파기자판(원고일부승)

◇1.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사건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혼 성립 후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명하는 사건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이혼 성립 후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명하는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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