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8. 26. 선고 주요판례]수도권 내 개발사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청구 사건
2013다217443 농지보전부담금환급청구 (나) 상고기각
◇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11. 5. 24. 법률 제10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후단이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11. 5. 24. 법률 제10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후단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원심 판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원심 판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조항 후단의 적용 범위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내지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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