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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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배의원 등 11인 2017-03-29 기획재정위원회 2017-03-30 2017-03-31 ~ 2017-04-09 법률안원문 (200645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hwp (200645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pdf

제안이유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심각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러한 사회 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결과 예산이 저출산ㆍ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산 및 기금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예산서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나. 예산 및 기금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결산서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및 제7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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