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8.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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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8.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8.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다53700 이행보증금 (가) 파기환송
◇독립적 은행보증에 있어서 권리남용법리의 적용범위와 한계◇
 
2013다217443 농지보전부담금환급청구 (나) 상고기각
◇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11. 5. 24. 법률 제10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후단이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11도60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가) 파기환송
◇1.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취지 및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구성요건적 사실이나 핵심적 정황에 관한 사실들이 기재돼 있으나, 그 조사 과정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에는 위와 같은 진술이 없거나 그 내용이 다른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특신상태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이후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들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특신상태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2.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의 증거능력◇
 
2012도10786 저작권법위반 (나) 파기환송
◇1.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지는 경우 양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지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2두6063 시정명령취소 (바) 파기환송
◇노동조합 규약에서 총회와 대의원회를 병존시키면서 ‘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총회에서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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