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8. 20. 선고 주요판례]현 민법 시행 전 상속권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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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8. 20. 선고 주요판례]현 민법 시행 전 상속권 관련 사건

 

2012다5258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다) 파기환송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인 남자가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않아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그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 그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않은 여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다1324 판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679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직계비속인 남자 또한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어야만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호주 아닌 남자 ○○철이 1942년경 사망할 당시 장남인 ○○산도 ○○철과 동일 호적 내에 있어야만 ○○철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산이 ○○철과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로서 ○○철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아버지인 ○○산이 ○○철의 재산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신민법 시행 이전의 유산상속에 관한 관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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