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6. 26. 선고 주요판례]LPG 판매사업자들의 묵시적 담합인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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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6. 26. 선고 주요판례]LPG 판매사업자들의 묵시적 담합인정사건

 

2012두410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자)   상고기각
 
◇과점시장인 LPG 판매시장에서 가격정보 제공행위 등을 이유로 가격담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 사이에서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참조).
  따라서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에, 그 밖의 경쟁 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그와 같은 가격결정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 사업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가격 결정과 관련된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추가적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그 의사 연락을 추인할 수 있다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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