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6. 26. 선고 주요판례]하천수해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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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6. 26. 선고 주요판례]하천수해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2011다85413   손해배상   (라)   상고기각
 
◇구 하천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하천의 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구 하천법(2012. 1. 17. 법률 제11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더라도 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관리에 관한 일부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하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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