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6. 12. 선고 주요판례]헤이그규칙을 적용한 해상운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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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6. 12. 선고 주요판례]헤이그규칙을 적용한 해상운송 사건

 

2012다106058   구상금   (차)   파기환송
 
◇헤이그규칙 제4조 제5항에 해상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액으로 규정된 “100파운드(100 pounds sterling)”가 “영국화 100파운드”를 의미하는지 “금화 100파운드”를 의미하는지 여부(금화 100파운드)◇
 
  「1924. 8. 25. 브뤼셀에서 성립된 선하증권에 대한 규정의 통일에 관한 국제협약에 포함된 헤이그규칙(The Hague Rules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Bills of Landing, dated Brussels the 25 August 1924, 이하 ‘헤이그규칙’이라 한다)」제4조 제5항, 제9조 제1문은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을 규정함에 있어 당시 영국 통화인 ‘파운드(pound sterling)’를 사용하면서 이것을 금가치(gold value)에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는 헤이그규칙 제정 당시 금본위를 채택하고 있던 영국의 통화를 금가치표시의 기준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파운드(pound sterling)는 금화 파운드(gold value pound)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후 1931년 영국에서 파운드의 금태환(金兌換)이 정지됨으로써 그때까지의 ‘pound sterling’이라는 화폐단위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헤이그규칙 제4조 제5항의 ‘pound sterling’의 계산은 영국 주화법(Coinage Act 1870)에서 금화에 요구하는 금의 함량과 순도를 기준으로 그 가치가 정하여졌다. 이처럼 헤이그규칙상의 ‘100 pounds sterling’을 금화 100파운드에 들어있는 금의 가치라고 보는 이상 이를 현재 영국의 명목상 화폐단위인 100파운드의 가치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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