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4. 30. 선고 주요판례]상가임대차 초과지급 차임 반환청구 사건
2013다35115 보증금반환등 (차) 상고기각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이후 신규 임대차계약 형식으로 체결된 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단 방법,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차임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차임에 대하여 임차인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는 제1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항에서 임대인이 제10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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