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4. 10.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4. 10.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22092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1.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 2.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 3.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2011다53171 구상금 등 (다) 파기환송(일부)
◇주계약상 거래기간의 연장에 따라 근보증인 신용보증관계의 보증기간은 연장되었으나 그 신용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무를 보증하는 구상보증관계의 보증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한 경우, 구상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2012다7571 대여금 (나) 파기환송
◇일본 영주권자인 재외동포 사이의 대여금 청구 소송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2012다29557 보관금반환 (가) 파기자판(일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제기한 소송 계속 중에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시기◇
2012다54997 손해배상 (차) 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비구역 안의 공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시행자가 매각가격 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목적물에 관한 감정평가서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위 감정평가서가 관련 법령과 감정목적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013다59753 추심금 (차) 파기환송
◇가장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그 양수인의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1두31604 폐차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제7100호, 2004. 1. 20.>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기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그 위·수탁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하는 대폐차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변경신고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2두16787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1. 변상금 연체료 부과권의 소멸시효기간, 2. 변상금 연체료 부과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