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3.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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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3.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3.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87263 손해배상(자) (나) 파기환송
◇운전자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한쪽 차량에 타고 있던 호의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호의동승을 이유로 한 책임감경이 공동불법행위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2다1066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다) 파기환송
◇종중의 처분행위가 총회결의의 하자로 무효인 경우 종중이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기 위하여서는 종전 처분행위가 무효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면서 묵시적 추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3다212066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1. 피고가 신제품을 광고하면서 원고의 화장품 공병을 가져오면 피고의 신제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한 것이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의 신제품이 원고의 화장품에 대한 무임승차행위 또는 모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의 광고가 비교광고인지 여부◇
 
 
 
[ 형  사 ] 
 
 
2011도15631 모욕 등 (타) 파기환송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
 
 
2013도1309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다) 파기환송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부칙 제4조 제1항의 소급규정이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새롭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 범죄들의 범행대상이 아동 ․ 청소년일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14도342 횡령등 (나) 파기환송
◇제1심의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전부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무죄부분을 유죄로 변경하면서도 제1심의 유죄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따로 형을 선고한 조치의 적법 여부(소극)◇
 
 
 
[ 특  별 ] 
 
2011두204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카) 상고기각
◇고용안정협약의 효력(적극)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의 효력(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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