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2. 27. 선고 주요판례]어린이집 원장 보조금반환명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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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2. 27. 선고 주요판례]어린이집 원장 보조금반환명령 사건

 

2012두14484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어린이집 원장의 전임 및 겸임금지를 규정한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조항의 해석◇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17조는 보육시설에 배치할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의 규율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1. 12. 8. 보건복지부령 제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별표2]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제2의 가.항은 “보육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을 보육 이념으로 정하고 있으며(제3조 제2항), 보육시설의 장에 대하여 “보육시설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할 직무를 부과하고 있다(제18조 제1항).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우면서(제4조 제2항), 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육시설의 장을 비롯한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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