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2.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2.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09다40462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일부)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을 독자적인 권리 또는 법적 보호이익의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를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하기 위한 판단기준◇
2011다109531 손해배상 (가) 파기환송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 가운데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한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 전기요금 부담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형 사 ]
2011도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카) 상고기각
◇1.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난자의 유상거래를 금지하는 구「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5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를 이용하는 행위의 의미 및 위 규정이 난자를 체세포복제배아의 생성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의 의의와 내용 및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013도12301, 2013전도252(병합), 2013치도2(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차) 상고기각
◇약물치료명령 부과를 위한 엄격한 요건◇
[ 특 별 ]
2011두11570 조합설립무효확인등 (가) 상고기각
◇1. 행정청이 종전법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고 해당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는 그 재건축조합을 행정주체(공법인)으로 보게 되고, 위와 같은 조합설립인가처분도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 의제되어 그 처분의 당부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기본행위였던 조합설립행위가 무효여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인가처분이 설권적 처분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무효인지 여부(적극)◇
2011두25173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타) 파기환송
◇1. 종전 사업시행계획에 비하여 정비사업비용만 23% 정도 증액된 내용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종전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2. 최초 사업시행계획 동의 당시에 비하여 인가 신청된 사업시행계획의 정비사업비용이 증액된 경우 당초 동의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3. 이러한 경우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정비사업비용 변경과 함께 기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에 대하여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4. 정비사업비용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업시행계획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소극)◇
2011두29540 파면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황우석에 대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소극)◇
2012두14484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어린이집 원장의 전임 및 겸임금지를 규정한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조항의 해석◇
2012두22980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 (마) 상고기각
◇1. 지방자치단체에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협의 취소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긍정) 및 구 건축법상 건축협의 취소처분의 처분성 여부(긍정) 2. 구 자연공원법령에서 공원사업과 관련하여 허용하는 공원시설인 ‘호텔․여관 등의 숙박시설’의 의미◇
2012두24498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일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9호의 사업활동방해 담합에서의 경쟁제한성에 관한 판단기준, 2. 공정거래법 제59조의 적용제외 인정기준◇
2012두257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규정의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 소정의 유가증권 모집방법(간주모집)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간주모집의 경우에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 소정의 청약의 권유를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2012추183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가) 소 각하
◇1.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9조 제2항에 따른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의 법적 성질(기관위임 국가사무)◇
2012추213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카) 청구인용
◇1. 국가공무원인 ‘교육장,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그 하급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의 신청 사무의 성격(기관위임 국가사무) 2.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의 법적 성질(기관위임 국가사무) 3.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이 교육부장관의 방침과 달리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하였다거나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본 사례◇
2012후3404 정정무효(특) 심결취소의 소 (사) 상고기각
◇정정에서의 신규사항 추가 금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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