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2. 21.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2. 21.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101032 회장선출결의무효확인 (사) 상고기각
◇구 주택법 시행령(2010. 11. 10. 대통령령 제22479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 중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한 선거구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한 규정 부분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및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는 선출의 의미◇
2012다78818 부당이득반환 (사) 상고기각
◇1.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밖에 신설한 정비기반시설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무상귀속 대상인지 여부(소극), 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밖에 설치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시행 인가관청이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면서 그 설치를 당해 정비사업의 인가조건으로 하는 부담을 부과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이행으로써 이를 설치한 경우의 법률관계◇
2012다82466 부당이득반환 (사) 상고기각
◇1. 재건축사업 인가관청이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무상양도에 관한 정산을 잘못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정산금을 부과한 경우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정산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의무적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형 사 ]
2013도126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증명의 정도(=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2013도13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 상고기각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기준◇
#판례속보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