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2. 13.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2. 13.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74277 승낙의 의사표시 (사) 파기환송
◇1. 포괄적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2. 유언집행자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필 유언증서를 첨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482호)에서 검인조서에 상속인들이 자필 유언증서의 진정성을 다투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하도록 한 상속인들의 동의서의 법적 성질, 4. 유언집행자가 자필 유언증서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구하거나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승낙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부적법), 5. 상속인들이 자필 유언증서의 진정성을 다투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2011다78804 부당징계무효확인 (마) 상고기각
◇골프장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소극)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여부(적극)◇
[ 형 사 ]
2011도69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 (다)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장애인 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인 상태’의 판단 기준◇
2011도10625 일반교통방해 등 (사) 파기환송(일부)
◇1. 도로관리청이 갖는 도로관리권의 범위, 2. 도로관리청 소속 공무원이 구 도로법 제45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제지한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1도10727 관세법위반 등 (아) 파기환송(일부)
◇1.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상 수입 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의 관세율표상 분류 기준 및 원산지 표시 면제의 요건, 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의 산정 기준◇
2013도960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카) 파기환송
◇과학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1차적 증거방법 자체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고, 그와 동일한 분석기법에 의하여 제출된 2차적 증거방법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소극적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 각 증거방법에 대한 증명력의 판단 기준◇
2013도13915 변호사법위반등 (타) 상고기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와 제112조 제1호의 관계◇
[ 특 별 ]
2011두16049 시정명령등취소청구 (사) 파기환송(일부)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공정거래위원회), 2. 원고들 사이에 소주 출고가격 인상과 관련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갑으로부터 병마개를 공급받고 있던 원고들 등이 갑에 대하여 병마개 가격 인상 연기를 건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3후1573 등록무효(실) (카) 상고기각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보는 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 소정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 심결취소소송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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