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1. 23. 선고 주요판례]사무투자전문회사와 지주회사 사건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판례속보.[대법원 2014. 1. 23. 선고 주요판례]사무투자전문회사와 지주회사 사건

 

2011두278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소정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에 의하여 간주취득세 부과가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 및 체계,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와 지주회사의 설립목적 및 기능상의 차이, 그리고 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제120조 제5항 제8호를 신설할 당시에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하 ‘구 간접투자법’)에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관한 규정이 아직 도입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6항 제8호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