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1. 23.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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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1. 23.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1. 23.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83691   배당이의   (타)   파기환송
◇인수주의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가 허용되는 여부(소극)◇ 
 
  
2011다108095   대여금   (아)   파기환송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각하판결이 있었던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012다84417, 84424, 84431   (아)   파기환송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그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3다71180   추심금   (타)   파기환송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무효), 2. 위 법률상 양도금지 규정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관계(특별법과 일반법)◇
  
 
 
[ 형  사 ] 
 
 
 2013도9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타) 일부 파기환송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에서의 ‘임원’에 실질적 경영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 특  별 ]
 
 
2011두278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소정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에 의하여 간주취득세 부과가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2011두25012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사유로서 민법 제38조가 규정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2. 비영리법인의 재산 감소 자체만으로 공익을 해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비영리법인이 일부 임원진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운영되는 것만으로 바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2두6629   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등   (나)   상고기각
◇1.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 한 임시이사해임 및 이사선임처분에 대하여 설립자가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 사건 처분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영권 및 재산권, 사학의 자유와 교육의 자주성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설립자나 종전이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1무178   집행정지   (카)   파기환송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의 판단 기준, 2.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사유로서 민법 제38조가 규정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3. 주무관청이 민법 제38조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적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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