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2. 12. 선고 주요판례] ‘멀티방’ 사건
2013도794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차) 상고기각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춘 상태에서 숙박 서비스 이외에 복합유통게임 등을 제공한 경우에 숙박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법 제1조),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등을 말하고,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②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법의 목적,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하고, 같은 시설 등에서 복합유통게임 등을 제공한다고 하여 위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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