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2. 12. 선고 주요판례] 정비구역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산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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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2. 12. 선고 주요판례] 정비구역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산정 사건

 

2011두22051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구 정비조례’) 제2조 제5호 (다)목에서 정한 ‘기존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정비구역 안의 공원 또는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공원을 대신하여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공원을 그 구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정비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주택접도율의 의미◇

  1. 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09. 7. 30. 서울특별시조례 제4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비조례’라고 한다) 제2조 제5호는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 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다)목에서 ‘기존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총 건축물 동수를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정비조례 제9조 제1호 (가)목은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원 또는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정비조례 제2조 제5호 (다)목에서 정한 ‘기존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라 함은 기존 공원이 원형 그대로 존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정비구역 안의 공원 또는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공원을 대신하여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공원을 그 구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구 정비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지정요건 중 하나인 ‘주택접도율’을 “정비구역 안의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너비 6미터로 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주택접도율 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접도율 조항의 문언 내용이나 본문과 단서의 관계, 구 정비조례가 주택접도율이라는 지표를 도입한 입법취지, 관련 법령인 건축법의 도로에 관한 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안의 어느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고 있는 도로 부분의 너비가 4미터 이상이면 그 건축물은 주택접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 부분을 통하여 ‘정비구역 밖의 너비 4미터 이상인 도로’에 이르기까지 ‘너비가 4미터 이상 유지되는 연결 도로’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주택접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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