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2. 12.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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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2. 12.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78200, 2011다78217(병합)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   (바)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3다14675   매매대금   (자)   파기환송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
 
2013다62223   배당이의   (나)   상고기각
◇저당권 설정 등으로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주택을 시세보다 월등하게 저렴한 소액임대차보증금 상당액만 지급하고 임차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3다201844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형  사 ]
 
2011도9538   의료법위반 등   (차)   상고기각
◇1.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변조’를 금지한 의료법 제2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 정한 ‘개인정보’가 개인식별정보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전자의무기록의 작성권자인 당해 의료인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료내용) 중 일부를 추가, 수정한 것이 개인정보의 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되지 아니한 전자의무기록이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2도7198   뇌물수수   (나)   파기환송
◇항소심이 제1심에서 선고한 실형을 집행유예하면서 벌금형을 추가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013도794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차)   상고기각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춘 상태에서 숙박 서비스 이외에 복합유통게임 등을 제공한 경우에 숙박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2013도8032   의료법위반   (나)   파기환송
◇산모의 브이백 시술에 의한 출산경험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한 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치료경험담 광고인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1두3388   유가보조금전액환수및지급정지처분취소   (아)   일부 상고각하, 일부 상고기각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규정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범위(=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2. 위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법적 성질(=기속행위)◇
 
2011두12900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1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데 있어 토지분할을 전제로 한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나 특별결의, 정관변경 등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2011두22051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구 정비조례’) 제2조 제5호 (다)목에서 정한 ‘기존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정비구역 안의 공원 또는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공원을 대신하여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공원을 그 구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정비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주택접도율의 의미◇
 
2012두1913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 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 규정이 시행된 2010. 2. 7.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3후2446   권리범위확인(상)   (자)   상고기각
◇확인대상표장의 일부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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