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1. 28. 선고 주요판례] 주식양도계약 시 고지의무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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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1. 28. 선고 주요판례] 주식양도계약 시 고지의무 관련 사건

 

2011다59247 주식양도대금 (사) 파기환송

◇재산권의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재산권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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