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1. 28. 선고 주요판례] 정관 외 사유의 이사 해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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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1. 28. 선고 주요판례] 정관 외 사유의 이사 해임 사건

 

2011다41741 이사해임취소 (아) 상고기각

◇이사에 대한 불신임 사유를 정관에 정한 경우, 그 규정이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여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사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참조),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함은 물론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 이를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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