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1. 28.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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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1. 28.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39946   임금   (카)   상고기각
◇1. 怠業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여부(적극), 2. 태업의 경우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삭감 여부(적극), 3. 태업의 경우 태업기간에 상응하는 토요일(유급휴무일)과 일요일(주휴일)의 임금 삭감 여부(적극)◇
 
2011다41741   이사해임취소   (아)   상고기각
◇이사에 대한 불신임 사유를 정관에 정한 경우, 그 규정이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여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사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다59247   주식양도대금   (사)   파기환송
◇재산권의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2011다60247   손해배상(산)   (가)   상고기각
◇파견근로 관계에서 사용사업주가 그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하는 생명·신체의 위험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011다80449   낙찰자지위확인등   (아)   파기환송
◇1. 조합 구성원 중 1인의 입찰무효확인의 소 제기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부제소 합의에 위배된 소의 적법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3.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로 인정하여 소를 각하하는 경우 석명의무 위반 여부(적극)◇
 
2011다103977   손해배상   (차)   상고기각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대금의 지급을 신용장에 의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이 단순히 신용장의 개설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 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에 따른 신용장의 개설을 거절한 경우 그것이 협약 제25조가 규정한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2다31963   사해행위취소   (다)   파기환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체육시설업의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준용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승계하게 되는 입회금액 반환채무 금액 부분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10도12244   공직선거법위반   (다)   상고기각
◇1.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2. 별다른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게 일방적으로 시장의 선거운동 방안을 보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 정하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소극)◇
 
2011도72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차)   파기환송(일부)
◇고의부도 준비사실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였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관한 산정방식◇
 
2013도10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   일부 파기환송
◇공무원이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그 위촉기간 종료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2두16565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마)   파기자판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후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로서의 반환명령의 범위(= 부정수급액으로 제한됨)◇
 
2012후1071   등록취소(상)   (카)   파기환송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에서 서비스표 사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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