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1. 14. 선고 주요판결]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무정지 사건
2011두18571 업무정지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구「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위작성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감리보고서에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구「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전자정부법에 통합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시스템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의 형식 및 내용과 아울러, ① 감리보고서 허위 작성에 대한 제재 규정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보시스템 분야의 업무수행에 대한 감리기능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입법취지가 있는 점, ② 감리종료 후 작성되는 감리보고서와 감리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확인보고서는 감리법인이 피감리인의 사업수행을 평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문서로서 감리절차의 필수적 구성요소라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③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는 감리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점이 최종적으로 시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의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문서인 점, ④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의 허위 기재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면, 정보시스템법이 위와 같은 제재규정을 두어 감리기능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시스템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감리법인이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는 감리보고서에는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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