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1. 14. 선고 주요판결] 복권사이트 부정클릭 사건
2011도4440 컴퓨터등사용사기 (마) 파기환송
◇복권 인터넷사이트 가상계좌에서 복권 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 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의 발생 현상을 이용하여 가상계좌에 전자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행위가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설령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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