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1. 14. 선고 주요판결]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심사절차 재개거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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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1. 14. 선고 주요판결]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심사절차 재개거부 사건

 

2011다1194 교수지위확인 등 (자) 파기환송

◇학교법인의 재임용심사절차 재개거부 불법행위가 1회적 불법행위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0헌바26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전혀 재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은 채 위법한 거부의사를 직접 표명하거나 재임용심사절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재임용심사절차를 전혀 재개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위법한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을 때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 등이 침해되어 불법행위가 성립·종료하는 것으로서, 그 후 재임용심사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여 학교법인에 의하여 새로운 가해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고는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해당 교원에 대한 손해 역시 그 시점에서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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