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0. 31. 선고 주요판결] 파산관재인의 신탁재산 처분 사건
2012다110859 신탁위반처분행위 (카) 상고기각
◇파산관재인이 파산 전 회사가 신탁종료 전부터 신탁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신탁비용 및 보수청구권의 회수를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 제1항은 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가 이 사건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이나 이 사건 신탁이 종료된 이후에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을 수익자로 지정된 원고 및 동방삘딩에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자조매각권을 파산 전 회사에 부여하는 특약이라고 해석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신탁이 종료된 이후 수익자인 원고와 동방삘딩이 파산 전 회사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신탁비용과 신탁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신탁비용과 신탁보수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한편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수탁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에 있고, 비록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지만, 신탁재산에 관한 약정 자조매각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선고 당시 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가 가지고 있던 약정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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