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0. 11. 선고 주요판결] 사인증여로 인한 취득세 사건
2013두61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1.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등록세율, 2.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여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
-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증여자의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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