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9. 26. 선고 주요판결] 한화그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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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9. 26. 선고 주요판결] 한화그룹 사건

 

2013도52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다) 파기환송

◇대규모 기업집단 내의 어느 계열회사가 주채무자인 다른 계열회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당한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지급보증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주채무자인 계열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로 자금을 차입할 때 추가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행위를 별도의 배임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미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피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어 결국 보증인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우려가 있고,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피보증인이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라면, 보증인으로서는 기보증채무와 별도로 새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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