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9. 26. 선고 주요판결] 예금 실질적 출연자의 지급정지요청 사건
2013다2504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타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실질적 출연자가 은행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금융실명제 하에서의 예금주 확정 원칙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은 예금명의자와 출연자 등 사이에 예금반환청구권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그들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를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전제하여 예금거래를 처리하면 되고, 이러한 금융기관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것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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