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9. 13. 선고 주요판결] 정제 포장장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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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9. 13. 선고 주요판결] 정제 포장장치 사건

 

2012후1057 등록무효(특) (나) 상고기각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를 후행 심판청구의 증거로 들어 판단하는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동일사실에 의한 동일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는 등으로 그 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저촉되는 판단을 하는 것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가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를 그 심결에서 판단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에 관한 증거로 들어 판단하거나 그 증거의 선행기술을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의 선행기술에 추가적, 보충적으로 결합하여 판단하는 경우 등과 같이 후행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내용이 확정된 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저촉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정된 심결과 그 결론이 결과적으로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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