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9. 12.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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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9. 12.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3. 9. 12.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95185   소유권이전등기등   (아)   파기환송(일부)
◇1.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가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다57869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1. 주주대표소송에서 제소주주들이 소제기 당시에는 상법 또는 구 증권거래법이 정한 주식보유요건을 갖추었으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일부 주주가 주식 전부를 처분한 경우 그 주주가 원고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2. 모회사의 이사와 자회사 사이의 거래가 상법 제398조가 정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주식회사의 이사가 지역을 달리하여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상법 제397조가 정한 경업금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해상충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39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4. 회사사업기회 유용에 따른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상사업이 유망한 사업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회사의 이사회에서 경영판단을 통해 포기한 기회의 이용 가능 여부◇
 
2012다118044   건물인도   (차)   상고기각
◇변제제공 후에 이루어진 변제충당 합의의 유효 요건◇
 
2012다203799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사업시행자가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액이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11도12918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   상고기각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012도2744   낙태교사   (차)   상고기각
◇교사자의 교사행위로 인하여 피교사자가 범행결의를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013도6570   업무상횡령 등   (카)   상고기각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알선’의 의미, 알선과 금품 사이의 대가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이에 대한 범의의 입증 방법, 2. 공모공동정범의 인정 요건과 파생적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의 판단 방법,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의 남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 등◇
 

[ 특  별 ]
 
2011두31284   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일정한 정비예정구역을 전제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당연히 실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3두7681   취득세부과처분등취소   (사)   상고기각
◇1. 구 지방세법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의 범위, 2. 건물의 수분양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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