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8. 23. 선고 주요판결] 은행통장 등 양도양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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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8. 23. 선고 주요판결] 은행통장 등 양도양수 사건

 

2013도40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바) 파기환송

◇1. 통장모집책이 대가를 지급하고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제공받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통장모집책이 대가를 지급받고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제공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데,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행위의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2.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경우 그 특성상 유기적으로 연결된 범죄집단과 달리 각 행위자들 사이에 충분히 접근매체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위 접근매체의 유통 과정은 그 취득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가액도 수수되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입법목적이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타에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 명의의 통장을 매수하였다가, 중간 차익을 얻고자 그 전부를 다시 매도하는 행위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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