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7. 11.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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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7. 11.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3. 7. 11.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101483   저작권사용료지급   (카)   파기환송
◇이동통신회사가 자사 통화연결음(컬러링) 서비스 가입자들로부터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도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사용료를 분배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형  사 ]
 
2012도16334   사기 등   (카)   파기환송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인용되었으나 불구속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별건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다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경우, 제1심의 국선변호인 선정결정과 달리 원심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기록상 오히려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한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없이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실질적 변론과 심리를 모두 마치고 난 뒤에야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 행  정 ]

2013두2402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사)   상고기각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소정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3두1621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다른 재량요소를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적극)◇
 

[ 조  세 ]
 
2011두44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교환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는데,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외국법인에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의 산정방법◇
 
2011두73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1.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2개의 징수처분에 대하여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양도대상 주식을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은 서로 납세의무를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한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를 바꾸는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적 적극)◇
 
2011두1272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기존법인 간의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 설치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 제외규정의 적용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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