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6.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판례속보.대법원 2013. 6.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3. 6.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96010(본소), 2010다96027(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아)   파기환송(일부)
◇1. 오른쪽 눈에 안내렌즈삽입수술을 시행한 지 1~3일 후 황반원공이 생겨 오른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였다면, 진료상 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 2. 안내렌즈삽입수술의 위험성으로 황반원공으로 인한 시력상실을 설명해야 하는지 및 이 사건 안내렌즈삽입수술로 인하여 황반원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011다17106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가 그 사무관리에 의하여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다50165   건물인도   (사)   파기환송(일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불법점유 상태를 발생시킨 대표이사 개인에 대하여 회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2다102940   손해배상(기)   (차)   파기자판
◇부동산중개인에게 계약의 원만한 이행 및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보전을 도모할 의무를 인정한 사례◇
 
2012다1185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아)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등기의 적법 여부◇
 
2013다14880(본소), 2013다14897(반소)  손해배상(기) 등  (차)   일부 파기환송 
◇적법한 이행의 최고 후에 채무자가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해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형  사 ]
 
2011도7931   국가보안법위반(기타)   (아)   일부 상고기각, 일부 파기
◇2심의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심 계속 중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된 사건에 관하여, 2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2도48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자)   파기환송
◇1. 피고인이 그룹 회장으로서 母를 고문으로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를 업무상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법인 명의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본인 명의로 별도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013도2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   파기환송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
 
2013도42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   상고기각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09추206   직무이행명령취소   (차)   청구기각
◇1. 지방자치법 제170조가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사무, 2. 국가공무원인 교사의 징계에 관한 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인지 여부(적극), 3. 사립 초등·중·고등학교 교사의 징계에 관한 교육감의 징계요구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인지 여부(적극), 4. 직무이행명령제도의 취지, 5.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 국가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대상, 6.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음’의 의미◇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