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6. 13. 선고 주요판결]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 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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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6. 13. 선고 주요판결]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 권한 사건

 

2012다40332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임명한 피고 법인의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하자,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의 종전의 이사들이 원고가 되어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 법인을 상대로 위 정식이사 선임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구한 사건에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임시이사는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와 달리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다고 한 사례◇

민법상의 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대법원 1963. 3. 21. 62다800 판결 참조). 다만 학교법인의 경우와 같이, 다른 재단법인에 비하여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할 특수성이 있고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서도 이를 특별히 보장하고 있어 임시이사의 권한이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여 학교교육의 자주성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 사립학교법 제25조는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 임무, 재임기간 및 정식이사로의 선임 제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법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및 절차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직무범위, 재임기간, 선임 제한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것이므로 피고 법인의 임시이사들에게는 정식이사의 선임에 관한 의결권한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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