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6. 13. 선고 주요판결] 가압류채권자 배당금 지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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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6. 13. 선고 주요판결] 가압류채권자 배당금 지급 사건

 

2011다75478 부당이득금 (자) 일부 파기환송

◇1.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청구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배당공탁금에 대하여 지급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방법 및 가압류에 대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그 피보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원금과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이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가압류채권자의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집행법원이 그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동순위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의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배당액을 감액 조정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을 할 때, 가압류채권자 및 다른 배당채권자들의 채권액 산정기준(종전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한 채권원리금액), 3.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 결과 배당액 전액을 지급받기에 부족한 피보전권리만이 확정되어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하는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그 부분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부당이득한 것인지 여부(소극)◇

  1.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동순위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의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배당액을 감액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 가압류에 대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그 피보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는 그 나머지 원금과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도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가산한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을 넘는지 여부를 가리고 만약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초로 배당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이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의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공탁되었던 배당액을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던 배당절차를 마무리짓는 취지이고, 동순위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배당채권으로 산입될 수 있는 채권원리금액 산정에 형평을 기하여야 할 터인데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조정시에 다른 배당채권자들의 잔존 채권원리금액을 모두 다시 확인하기 쉽지 아니함을 고려하면, 배당금 조정시에 다른 배당채권자들의 채권액은 종전의 배당기일에서의 채권원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가압류채권자의 경우에도 종전의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채권원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공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배당기일에서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함이 상당하다.
  3. 본안소송 결과 배당액 전액을 지급받기에 부족한 피보전권리만이 확정되어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할 경우임이 밝혀진 때에는 당초의 배당액 중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할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그 부분 채권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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