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6.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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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6.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3. 6.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65174   청구이의   (나)   파기환송
◇이른바 ‘티켓다방’의 업주 등이 여종업원을 고용하면서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선불금이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재산상 이익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 형  사 ]
 
2009도12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가)   상고기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이 정한 목적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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