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6. 13.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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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6. 13.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3. 6. 13.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54631(본소), 54648(반소)   보험금   (사)   파기환송
◇1. 보험자가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그 증명책임, 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판단 방법◇
 
2011다75478   부당이득금   (자)   일부 파기환송
◇1.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청구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배당공탁금에 대하여 지급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방법 및 가압류에 대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그 피보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원금과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이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가압류채권자의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집행법원이 그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동순위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의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배당액을 감액 조정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을 할 때, 가압류채권자 및 다른 배당채권자들의 채권액 산정기준(종전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한 채권원리금액), 3.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 결과 배당액 전액을 지급받기에 부족한 피보전권리만이 확정되어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하는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그 부분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부당이득한 것인지 여부(소극)◇
 
2012다33976   사해행위취소   (아)   파기환송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 및 그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2012다40332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임명한 피고 법인의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하자,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의 종전의 이사들이 원고가 되어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 법인을 상대로 위 정식이사 선임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구한 사건에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임시이사는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와 달리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다고 한 사례◇
 
2012다94865   손해배상   (다)   파기환송
◇미용성형술을 시술하는 의사의 설명의무◇

[ 형  사 ]
 
2010도13609   공무집행방해 등   (다)   일부 파기환송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이하 ‘외통위’라 함)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의 적법 여부 및 이를 보조한 국회 경위들의 외통위 회의실 출입 봉쇄 행위의 적법 여부◇
 
2011도5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라)   상고기각
◇인수대상회사의 이사인 피고인들이 인수회사의 인수대상회사 인수를 위한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수대상회사로 하여금 유상감자 및 이익배당을 실시하여 인수회사로 하여금 감자환급금 및 이익배당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인수대상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소극)◇
 
2012도16001   공직선거법위반   (사)   상고기각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3도16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아)   상고기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무원 의제규정의 죄형법정주의 위배 여부◇
 
 
[ 특  별 ]
 
2010두24722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해지등처분취소   (다)  일부파기환송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훈련비용의 의미, 2. 어느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탁자가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 청구한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수탁자가 이미 제적사유가 발생한 훈련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지급청구를 한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011두7007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사)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 2호 소정의 사실상 사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2011두1844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일부)
◇1. 새마을금고가 취득한 부동산이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3.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기 위한 요건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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