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5. 23. 선고 주요판결] ‘서울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한 의결무효확인 사건
2012추176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차) 원고 청구 인용(대법원 단심 사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지출 예외 사유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지방재정법이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공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 사유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적 권한 행사의 영역을 존중하되, 그 권한 행사는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설정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 취지 및 “권장 사업”의 문언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대상이 된 개인 또는 단체의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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