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5. 23. 선고 주요판결] 교원능력개발평가 직무이행명령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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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5. 23. 선고 주요판결] 교원능력개발평가 직무이행명령 등 사건

 

2011추56 취소처분등취소 (카) 일부 각하, 일부 기각(대법원 단심 사건)

◇1.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국가사무로서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인지(=적극), 2. 원고(전북 교육감)가 수립한 ‘2011년 전라북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추진계획'(이하 ‘이 사건 전북추진계획’)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교원연수규정’) 및 피고(교육부장관)의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이하 ‘2011년 기본계획’)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이를 취소하고 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제출하라는 피고(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교원연수규정과 2011년 기본계획을 준수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1. 교원능력개발평가 사무와 관련된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그 사무의 내용 및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국가사무로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제1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제2항).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소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한정된다.
    이 사건 시정명령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시정명령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소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규정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전북추진계획이 여러 항목에서 교원연수규정과 이에 따른 2011년 기본계획에 반하므로, 원고로서는 교원연수규정 및 2011년 기본계획을 준수한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교원연수규정 등을 준수한 추진계획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기관위임사무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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