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5. 9.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3. 5. 9.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71964 상표권이전등록 등 (라) 파기환송
◇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다75232 사해행위취소 (사) 상고기각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도 그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따라 관련 사해소송의 결론에 영향이 있으면 사해행위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1다101315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의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거쳐야 하는 ‘협의’의 요건 충족 판단기준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2012다56245 권리확인 (자) 상고기각
◇1. 대부업자가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2. 그 판단의 결과 선이자의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의 수액◇
2012다108863 채무부존재확인등 (나) 파기환송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그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소극)◇
[ 형 사 ]
2012도12172 공직선거법위반 (아) 일부 파기환송
◇1.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한 경우,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유사기관 설치금지)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1두58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령상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2두22799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1.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구 대기환경보전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있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두2366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
2011후3896 등록무효(상) (타) 파기환송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요건으로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특정인이 그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적어도 상표로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일 것’이라는 부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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