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4.26. 선고 주요판결]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처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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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4.26. 선고 주요판결]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처분 사건

 

2012두20663 채무부존재확인 (차) 파기환송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것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관리청이 사실인정 또는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점·사용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점·사용료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소극)◇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부과처분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 그러나 적법한 사용이든 무단 사용이든 그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인한 대가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은 공통된 것이라 할 것이고, 적법한 사용인지 무단 사용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사용관계에 관한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을 수반하는 것으로 반드시 명료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그르쳐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것을 사용료 부과처분을 하거나 반대로 사용료 부과처분을 할 것을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와 같은 부과처분의 하자를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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