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4.11. 선고 주요판결] 무자본 M&A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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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4.11. 선고 주요판결] 무자본 M&A 사건

 

2012다44969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사채(私債) 자금을 동원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그 사채를 변제하는 이른바 “무자본 M&A”의 경우에 자금의 출처인 사채업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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