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전자세금계산서 사건
2012두260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담 여부◇
법인사업자가 2010. 12. 31. 이전이라도 일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와 아울러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도 함께 부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면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하게 되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제출가산세는 물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도 면하게 되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을 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았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다만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2010. 12. 31.까지는 이를 면하게 된다.),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도 전송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2조 제8항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만 부담하게 된다.
#판례속보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