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업무상횡령 : 변호인신문참여 등이 흠결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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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업무상횡령 : 변호인신문참여 등이 흠결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2010도3359 업무상횡령 (다) 파기환송

 
◇ 1.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 기재 방식에 위반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소극)
2.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피의자를 신문함으로써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소극) ◇
 
1.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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