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1.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Published Date: 2013년 1월 30일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판례속보.[대법원 2013.1.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010다71578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차) 상고기각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Post Views: 416 이 글 공유하기:트위터FacebookTumblrTelegram 관련